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에서 제외되더라도 의료비나 기부금 등 일부 항목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에서 제외되더라도 의료비나 기부금 등 일부 항목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30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0세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 가능 |
| 30세 자녀가 비장애인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연령과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당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고 소득 요건만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경우 기본공제 외에 장애인 추가공제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