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 카드를 아내 계좌에 연결해 사용하더라도 사용 실적은 카드 명의자인 남편에게 귀속됩니다. 소득공제는 결제 계좌의 명의가 아닌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남편 명의 카드를 아내 계좌에 연결해 사용하더라도 사용 실적은 카드 명의자인 남편에게 귀속됩니다. 소득공제는 결제 계좌의 명의가 아닌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카드 명의와 결제 계좌 명의가 다른 경우의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 명의 카드를 아내 계좌에 연결해 사용 | 남편의 실적에 해당 |
| 아내 명의 가족카드를 남편 계좌에 연결해 사용 | 아내의 실적에 해당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발급된 수단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결제 대금이 인출되는 계좌의 명의와 관계없이 카드를 발급받은 명의자의 사용 실적으로 집계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에 해당한다면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