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아내가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부양가족은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아내가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부양가족은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소득이 없는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신청 | 불가 |
|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모두 신청 | 가능 |
근로소득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의 범위에서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