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기본공제를 받는 부모 중 한 사람만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는 근로자 본인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기본공제를 받는 부모 중 한 사람만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는 근로자 본인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기본공제대상자(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가 사용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은 해당 가족을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가 자녀 한 명의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나누어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공제 권한은 인적공제를 받는 배우자 한 명에게 돌아갑니다.
자녀의 기본공제 여부에 따른 신용카드 공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남편이 자녀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가 카드액 공제 신청 | 불가 | 동일한 근로자가 두 공제를 모두 받아야 함 |
| 아내가 자녀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가 카드액 공제 신청 | 가능 | 기본공제대상자의 사용액은 해당 근로자 공제에 포함됨 |
결론적으로 자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해당 자녀를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