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아내가 소득공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근로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아내가 소득공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근로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 1명을 부양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이 자녀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가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신청 | 불가 |
| 남편이 자녀 기본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모두 신청 | 가능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으려면 해당 가족이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부양가족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즉,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동일한 근로자가 통합하여 적용받아야 합니다.
자녀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배우자의 공제 항목에 누락 없이 포함되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