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아내는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남편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아내는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내가 근로소득자이고 남편이 무직인 상황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가능 |
| 이자소득이 2,0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