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고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수행할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면 남편이 배우자공제를 받지 않도록 공제 대상을 한 명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고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수행할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면 남편이 배우자공제를 받지 않도록 공제 대상을 한 명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해당하면 어느 한쪽에서만 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남편이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이 없거나 면세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으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