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근로소득자라면 남편의 배우자공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 본인의 지출에 대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아내가 근로소득자라면 남편의 배우자공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 본인의 지출에 대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아내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경우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 가능 |
|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남편의 카드액 합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사용금액까지 합산하여 공제받으려면 해당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만 합산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