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남편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부녀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있는 여성 거주자라면 남편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제활동 여부보다 본인의 소득 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 거주자의 소득 요건에 따른 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본인 종합소득금액 2,500만 원 및 남편 소득 있음가능
본인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및 남편 소득 없음불가

종합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때 배우자의 소득 유무는 공제 요건 판단 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소득 금액 확인: 본인의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공제 항목에 반영
  2. 배우자 요건 확인: 배우자 공제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 요건을 충족하면 부녀자 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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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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