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남편이 기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남편에게 지출 내역 정보제공을 사전에 동의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남편이 기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남편에게 지출 내역 정보제공을 사전에 동의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인 남편이 배우자의 소득 상황에 따라 공제를 신청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연간 총급여액 400만 원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연간 사업소득금액 200만 원이 발생한 경우 | 불가 |
| 배우자가 별도 소득이 있어 직접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