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표자라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대표자나 일부 가입 제한 업종에 해당한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표자라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대표자나 일부 가입 제한 업종에 해당한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을 위해서는 업종별로 정해진 매출액 또는 인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년 평균 매출액이 10억 원에서 120억 원 이하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주요 대상입니다.
| 구분 | 업종 | 상세 기준 |
|---|---|---|
| 매출액 기준 | 전 업종 | 3년 평균 매출액 10억 원 ~ 120억 원 이하 |
| 인원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상시 종업원 10명 미만 |
| 인원 기준 | 그 밖의 업종 | 상시 종업원 5명 미만 |
개인사업자는 전 금융권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