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연간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 부금에는 연 복리 이자가 적립되며, 폐업 등 정당한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연간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 부금에는 연 복리 이자가 적립되며, 폐업 등 정당한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의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법인 대표자의 총급여가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은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법인 대표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2025년 납입분부터 사업소득 4천만 원 이하 구간의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