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연도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 구간에 따라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연도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 구간에 따라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부금을 납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사업소득 4,000만 원 이하인 상태에서 부금을 납입하는 경우 |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가능 |
| 사업자가 사업소득 1억 원을 초과한 상태에서 부금을 납입하는 경우 | 최대 200만 원 소득공제 가능 |
거주자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부금(매달 납입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다만 법인 대표자로서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이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공제 한도를 차등 적용하며, 폐업 등 정당한 사유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중도 해지(만기 전 계약 종료) 시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