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납입금은 사업경비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해당 납입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소득공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은 사업경비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해당 납입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소득공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의 처리 방식에 따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입금을 장부상 필요경비로 처리 | 불가 |
| 납입금을 종합소득세 소득공제로 신청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가 공제부금을 납입하면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공제 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