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액은 연간 납입액과 소득별 공제 한도 중 적은 금액에 부동산임대업 외 소득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사업소득금액(또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법인 대표의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액은 연간 납입액과 소득별 공제 한도 중 적은 금액에 부동산임대업 외 소득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사업소득금액(또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법인 대표의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소득공제액 계산의 기준은 해당 과세연도(세금 산정의 기준 기간)의 사업소득금액입니다. 다만 법인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세금 부과 기준 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공제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계산 공식: Min(당해 연도 공제부금 납입액, 소득별 공제 한도액) × [(사업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예시: 사업소득 4,000만 원 중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1,000만 원(25%) 포함된 경우, 한도액 600만 원에 부동산임대업 외 소득 비율인 75%를 곱한 450만 원이 최종 공제액이 됩니다.
| 사업소득금액(또는 근로소득금액) | 공제 한도 |
|---|---|
| 4천만 원 이하 | 600만 원 |
|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 500만 원 |
|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400만 원 |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