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액은 해당 연도에 납입한 총 부금액과 가입자의 소득 구간별 공제 한도 중 더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2025년부터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득 구간별 공제 한도가 상향되어 적용됩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액은 해당 연도에 납입한 총 부금액과 가입자의 소득 구간별 공제 한도 중 더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2025년부터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득 구간별 공제 한도가 상향되어 적용됩니다.
공제액을 계산할 때는 연간 총 납입액과 본인의 사업소득금액(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 구간별로 정해진 한도와 실제 납입액을 비교하여 최종 공제액을 산출합니다. 2025년 이후 적용되는 소득 구간별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소득금액 구간 | 공제 한도 (2025년 이후) |
|---|---|
| 4천만 원 이하 | 600만 원 |
|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 500만 원 |
|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400만 원 |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
따라서 본인의 소득 구간과 연간 납입액을 미리 대조해 보면 정확한 공제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