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사업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연간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납입한 공제부금과 소득별 공제 한도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연간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납입한 공제부금과 소득별 공제 한도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사업소득이 3,500만 원인 소상공인이 연간 7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한도인 6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 사업소득금액 구간 | 소득공제 한도 |
|---|---|
| 4천만 원 이하 | 600만 원 |
|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 500만 원 |
|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400만 원 |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