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은 월 단위로 최소 및 최대 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며,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소득공제 한도가 결정됩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은 월 단위로 최소 및 최대 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며,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소득공제 한도가 결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제부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부금은 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정하며, 최대 6개월분 선납이나 분기별 납부도 가능합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납부한 부금은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아래와 같이 상향된 한도가 적용됩니다.
| 사업소득금액 기준 | 소득공제 한도 |
|---|---|
| 4천만 원 이하 | 600만 원 |
|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 500만 원 |
|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400만 원 |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
법인 대표자의 경우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