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가입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거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납입 금액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가입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거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납입 금액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사업소득금액 구간별로 다음과 같이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 적용합니다.
| 사업소득금액 구간 | 소득공제 한도 |
|---|---|
| 4천만원 이하 | 600만원 |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500만원 |
|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00만원 |
| 1억원 초과 | 2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