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부금을 납부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규모에 따라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부금을 납부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규모에 따라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주자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부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납부액을 공제합니다. 공제액은 실제 납부한 부금과 법정 공제 한도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사업소득금액 구간 | 최대 공제 한도 |
|---|---|
| 4,000만 원 이하 | 600만 원 |
| 4,0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 | 500만 원 |
| 6,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400만 원 |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