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 발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면 배우자 인적공제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 발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면 배우자 인적공제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