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선택해 제출하거나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 등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연말정산 공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는 거주자가 납부한 부금에 대해 적용합니다.
- 공제 대상: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
- 제외 대상: 총급여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 대표자 또는 일반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공제 자료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일반 자료 제출
- 서비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 내역 조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 내역 조회
- 자료 제출: 해당 항목 선택 후 회사에 온라인 전송 또는 출력물 제출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 이용 동의: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 자동 반영: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자료를 제공하여 별도 제출 없이 반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 사항을 신고하려면
- 총급여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 대표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공제 사항을 반영하여 신고
- 홈택스에서 조회된 납입 금액을 실제 납부 내역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한 뒤 자료 선택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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