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 위험에 대비해 생활 안정을 돕고 사업 재기 기회를 주는 법정 공제제도입니다. 납입한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 위험에 대비해 생활 안정을 돕고 사업 재기 기회를 주는 법정 공제제도입니다. 납입한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이 제도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 원금 전액에 복리 이자를 적용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 수준별 한도 내에서 세금을 감면받습니다. 다만 유흥주점업이나 무도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은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의 주요 혜택과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
| 소득공제 | 연간 최대 500만~600만 원 | 소득별 차등 적용 |
| 압류 보호 | 공제금 압류, 양도, 담보 금지 | 법적 수급권 보호 |
| 이자 혜택 | 납입 원금 전액 복리 이자 적용 | 폐업·사망 등 사유 시 지급 |
정리하면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미래를 보호하고 절세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안전한 저축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