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사업소득금액 구간에 따른 연간 소득공제 한도액만큼 납입해야 합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본인의 사업소득금액 구간에 따른 연간 소득공제 한도액만큼 납입해야 합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합니다.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법인 대표자(기업의 경영 책임자)는 해당 연도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업소득금액 구간을 확인하여 그에 맞는 금액을 납입합니다.
| 사업소득금액 구간 | 연간 공제 한도액 |
|---|---|
| 4,000만 원 이하 | 600만 원 |
| 4,0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 | 500만 원 |
| 6,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400만 원 |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