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월세 수익을 얻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1주택자로서 비과세 대상 월세소득만 있는 경우 | 가능 | 비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제외 |
| 월세소득이 2천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 가능 | 분리과세 소득은 인적공제 판정 시 제외 |
| 월세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 불가 | 임대 및 연금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초과 |
소득금액 합계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을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분리과세 대상자는 해당 임대소득을 제외하고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배우자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주택 수 및 기준시가 확인: 임대소득의 비과세 해당 여부 점검
- 분리과세 선택 여부 확인: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시 신고 방식에 따라 소득금액 합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 연금소득금액 점검: 노령연금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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