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노부모 봉양 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만 70세 이상이며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모님을 봉양하는 경우, 연 100만 원의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만 60세 이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는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자 A씨가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봉양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만 70세 이상 부모님 봉양가능
만 65세 부모님 봉양불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거주자는 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이때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추가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실제 부양 여부 확인: 부모님과 따로 살더라도 주거 형편에 따라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므로 실제 부양 여부 확인
  2. 요건 충족 점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연령과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주민등록등본과 소득 증빙 서류로 점검
  3. 사망 시 판정 기준: 연도 중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 공제 적용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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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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