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활동비와 같은 비과세소득은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만 65세 부모님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과세 활동비만 수령하는 경우 | 가능 |
| 비과세 활동비 외 과세 대상 총급여 600만 원 수령 시 | 불가 |
직계존속 기본공제와 소득금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직계존속은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비과세소득은 합산하지 않으므로, 노인일자리 활동비는 소득 요건 판정 시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부양가족 공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소득 유형 확인: 노인일자리 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확인하고, 과세 대상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초과 여부 점검
- 타 소득 합산: 이자·배당·사업소득 등 다른 과세 대상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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