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활동비와 같은 비과세소득은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활동비와 같은 비과세소득은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만 65세 부모님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과세 활동비만 수령하는 경우 | 가능 |
| 비과세 활동비 외 과세 대상 총급여 600만 원 수령 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직계존속은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비과세소득은 합산하지 않으므로, 노인일자리 활동비는 소득 요건 판정 시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