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납입액은 소득세액공제명세서의 특별소득공제 항목 중 건강보험료란에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해당 보험료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항목으로 분류되며, 건강보험료와 합산한 총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납입액은 소득세액공제명세서의 특별소득공제 항목 중 건강보험료란에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해당 보험료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항목으로 분류되며, 건강보험료와 합산한 총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납부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특별소득공제에 해당하며,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하나의 항목으로 묶어 특별소득공제란에 합산하여 입력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