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농업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장애인 부모님은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농업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장애인 부모님은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며 자녀와 따로 살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작물재배업 수입 5억 원만 있는 경우 | 가능 |
| 작물재배업 수입 외 다른 과세 소득금액이 2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직계존속은 본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나,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고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때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10억 원 이하의 소득은 비과세로 분류되어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