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소득이 있는 직계존속이라도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논·밭을 이용한 식량작물 재배업이나 수입금액 10억 원 이하의 작물재배업 소득은 비과세되므로 소득 요건 판정 시 제외됩니다.


농어촌 소득이 있는 직계존속이라도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논·밭을 이용한 식량작물 재배업이나 수입금액 10억 원 이하의 작물재배업 소득은 비과세되므로 소득 요건 판정 시 제외됩니다.
만 60세 이상인 부친이 농업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벼농사 수입 연 5,000만 원(다른 소득 없음) | 가능 |
| 과수원 수입 연 11억 원(다른 소득 없음) | 불가 |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다만 농업 소득 중 식량작물 재배업이나 수입금액 10억 원 이하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해당 비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 제외되어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