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농업소득만 있는 부모님을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비과세 대상인 논·밭 작물재배 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농업소득 중 비과세 항목은 소득 요건 판단 시 제외되므로 실제 과세 대상 소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농업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한 소득 발생가능
과세 대상 소득 발생으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초과불가

인적공제 소득금액 요건과 비과세 농업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이 경우 비과세소득은 소득금액 요건을 판단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연령 확인: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만 60세 이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2. 업종코드 점검: 부모님이 종사하는 농업 활동이 논·밭 작물재배업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점검
  3. 기타 소득 확인: 농업소득 외에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다른 과세 소득이 있는지 부모님의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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