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농축산업 소득이 있는 시부모님을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시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농업 소득 중 비과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하므로, 실제 수입이 있더라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만 60세 이상인 시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적용 근거
시부모님이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능해당 소득은 전액 비과세되어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함
시부모님이 작물재배업 외 일반 사업소득이 연간 200만 원 발생하는 경우불가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함

농업 소득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중 10억 원 이하인 금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합니다.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수입금액 확인: 시부모님의 작물재배업 수입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의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
  2. 부업소득 점검: 축산 외 민박이나 특산물 제조 등 농어가부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3,000만 원 이하인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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