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한 현금영수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한 현금영수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기간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연말정산 시 이를 누락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확정신고 기간마저 놓쳤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 등록 여부: 국세청 홈택스에 번호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번호를 뒤늦게 등록하더라도 최대 36개월 전 내역까지 소급하여 간소화 자료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현금거래 확인신고 기한: 현금 결제 당시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인지 점검합니다. 이 기간 내에 현금거래 확인신고를 하면 세무서 확인을 거쳐 사용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