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된 현금영수증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메뉴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현금영수증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메뉴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세무서장으로부터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통지를 받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