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늦게 등록한 현금영수증도 경정청구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늦게 등록한 현금영수증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자가 과거 연도에 발급받은 자진발급분 현금영수증을 뒤늦게 등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한 경우가능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서 경정청구를 신청한 경우불가

경정청구 가능 기한과 소득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해야 할 공제액 등이 실제 신고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사후 등록분도 이전 연도 귀속분이라면 이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거주자에 한하여 소득공제가 성립합니다.

누락된 소득공제를 경정청구로 신청하려면

  1. 기한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하여 기한 내에 경정청구서 제출
  2. 공제 대상 여부 판단: 연간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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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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