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규모는 전체 건물 면적이 아닌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개별 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나누어진 부분의 면적만 확인하면 됩니다.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규모는 전체 건물 면적이 아닌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개별 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나누어진 부분의 면적만 확인하면 됩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가구주택은 법적으로 단독주택이지만,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는 각 가구가 실제 사용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거전용면적이 1가구당 85㎡(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적용을 위해 다음 사항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 임차인은 본인이 거주하는 개별 가구의 면적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