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의 면적은 전체 건물이 아닌 실제 임차한 가구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신청 시 기준시가 항목은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가구주택의 면적은 전체 건물이 아닌 실제 임차한 가구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신청 시 기준시가 항목은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에만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