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독립된 거주가 가능하도록 구획된 개별 가구의 면적이 85제곱미터(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독립된 거주가 가능하도록 구획된 개별 가구의 면적이 85제곱미터(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 규모를 판정할 때 다가구주택은 전체 면적이 아닌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산출 방식 |
|---|---|
| 산식 | 전체 주거전용면적 / 독립 구획된 가구 수 |
| 예시 | 전체 300㎡ 주택에 5가구 구획 시 가구당 60㎡로 판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