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해당 번호를 국세청에 등록한 소유자에게 공제 혜택이 귀속됩니다. 번호 주인이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라면 근로자가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해당 번호를 국세청에 등록한 소유자에게 공제 혜택이 귀속됩니다. 번호 주인이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라면 근로자가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과 부양가족이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