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업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6,000만 원 이상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업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6,000만 원 이상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른 경비율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년도 수입금액 5,900만 원 |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
| 직전년도 수입금액 6,100만 원 | 단순경비율 적용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전자상거래업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6,000만 원 미만일 때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기준 금액 이상인 사업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때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며, 수입금액에서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주요경비를 공제합니다. 나머지 기타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