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더라도 노란우산공제 부금은 사업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대출금 이자는 단순경비율에 이미 경비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소득자에게는 대출 이자 소득공제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더라도 노란우산공제 부금은 사업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대출금 이자는 단순경비율에 이미 경비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소득자에게는 대출 이자 소득공제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노란우산공제 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사업용 대출금 이자를 별도 필요경비로 차감하려는 경우 | 불가 |
| 주택 대출 이자에 대해 특별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한 부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결정 방식은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실제 지출한 대출 이자 등은 별도로 차감할 수 없으며,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