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합니다. 만약 중복으로 신고할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사람이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이 더 많은 사람을 우선순위로 판정하여 결정합니다.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합니다. 만약 중복으로 신고할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사람이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이 더 많은 사람을 우선순위로 판정하여 결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령 요건의 경우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이때 단순경비율 적용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요건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