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대상자도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소득금액 계산 방식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대상자도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소득금액 계산 방식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인 사업자가 부양가족을 부양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없는 65세 부모님 부양 | 가능 |
| 소득 있는 25세 자녀 부양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더라도, 산출된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이나 경로우대자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추가로 적용됩니다.
소득 요건 확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국세청 홈택스 자료로 확인합니다.
나이 요건 점검: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부양가족의 나이가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추가공제 대상 식별: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경로우대자나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공제 누락을 방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