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아르바이트생도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일반 근로소득자라면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일용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도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일반 근로소득자라면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일용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학생의 근로 형태에 따른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4대 보험 가입 및 연말정산 대상 상시 근로자 | 가능 |
|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일용근로자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화비 지출분에 대한 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일용근로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