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가 직접 연말정산을 신청하여 본인 공제를 받으면 부모님은 해당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받으면 추후 누락된 세금과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대학생 자녀에게 아르바이트 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며 본인 연말정산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 본인 연말정산을 직접 신청하여 본인 공제를 받은 경우 | 불가 |
부양가족 중복 공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이 여러 거주자의 공제 대상에 동시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한 사람의 공제 대상으로만 적용해야 합니다.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는 나이 제한은 없으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가 직접 본인 공제를 신청했다면 부모님은 해당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중복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 확인 방법
- 소득 금액 확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본인 공제 신청 여부: 자녀가 직장에서 인적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를 이미 신청했는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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