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가 직접 연말정산을 신청하여 본인 공제를 받으면 부모님은 해당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받으면 추후 누락된 세금과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가 직접 연말정산을 신청하여 본인 공제를 받으면 부모님은 해당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받으면 추후 누락된 세금과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에게 아르바이트 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며 본인 연말정산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 본인 연말정산을 직접 신청하여 본인 공제를 받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이 여러 거주자의 공제 대상에 동시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한 사람의 공제 대상으로만 적용해야 합니다.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는 나이 제한은 없으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가 직접 본인 공제를 신청했다면 부모님은 해당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중복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