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부모님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나이 제한이 없으므로,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라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학생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부모님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나이 제한이 없으므로,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라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자인 부모가 만 21세 대학생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의 연간 총급여가 4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자녀의 연간 총급여가 600만 원인 경우 | 불가 |
| 자녀의 신용카드로 대학교 등록금을 결제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와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해당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