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월급이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다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대학원생 자녀가 연간 260만 원의 기타소득을 얻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 가능 |
|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 불가 |
기타소득 분리과세와 부양가족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구분 확인: 대학원 월급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지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
- 소득금액 계산: 필요경비 60%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지 계산하여 분리과세 선택 가능 여부 점검
- 신고 방식 점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기타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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