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대학원 월급 260만 원을 받는 자녀도 부모님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대학원 월급이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다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대학원생 자녀가 연간 260만 원의 기타소득을 얻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기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가능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불가

기타소득 분리과세와 부양가족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 구분 확인: 대학원 월급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지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
  2. 소득금액 계산: 필요경비 60%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지 계산하여 분리과세 선택 가능 여부 점검
  3. 신고 방식 점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기타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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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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