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차입금 잔액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이 직접 상환하거나 차입자가 즉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하면 대환 시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최초 차입일부터 합산한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존 차입금 잔액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이 직접 상환하거나 차입자가 즉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하면 대환 시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최초 차입일부터 합산한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인 세대주가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로 갈아타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주가 금융기관을 통해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 가능 |
| 세대주가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잔액을 즉시 상환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불가 |
| 세대주가 대환 후 기존과 신규를 합산한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주택 취득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집을 담보로 빌린 장기 대출)의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다만 기존 차입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하거나 동일 금융회사 내에서 대환(대출 갈아타기)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제를 유지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이 경우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하며 최초 차입일부터 합산한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