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등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공제율은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 신용카드 등 사용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문화체육사용분 공제 대상 범위는 무엇인가요?
다음 항목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간행물 구입 및 공연 관람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 신문 구독료 및 영화 관람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이용료
문화비 추가 공제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총급여액 확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지 확인
- 공제액 계산: 문화체육사용분 지출액에 30%의 소득공제율을 곱하여 계산
- 한도 초과 점검: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이 기본 한도를 초과하는지 점검
- 추가 공제 적용: 초과 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과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
추가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를 초과한 경우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과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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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도서·공연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액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의 일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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