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면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면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일용근로자(하루 단위로 고용되어 일당을 받는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어야 하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 구입비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