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동거인과 함께 거주할 때 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동거인이 가족이 아닌 단순 동거인이라면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인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 경우 동일 세대로 간주되므로, 해당 동거인이 주택을 소유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소유한 동거인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주택을 소유한 친구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능
주택을 소유한 형제와 생계를 같이 하며 거주하는 경우불가

세대 구성원 범위와 무주택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주택 관련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세대란 거주자와 배우자, 그리고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단위입니다. 가족이 아닌 단순 동거인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인의 무주택 세대주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1. 가족 관계 확인: 동거인의 가족 관계를 확인하여 세대원 포함 여부 판단
  2. 총급여액 확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여부 확인
  3. 공제 한도 산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을 합산하여 연 400만 원 한도 내 산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세대주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본인의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할 때 동거 가족의 주택 소유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일치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