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연령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동생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공제는 형제 중 한 명만 신청해야 하며,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질문자가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며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질문자가 부모님을 단독 신청한 경우 | 가능 |
| 질문자와 동생이 중복 신청한 경우 | 불가 |
부양가족 중복 공제 시 우선순위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다만 인적공제 대상자가 동시에 두 명 이상의 거주자 부양가족에 해당하면 한 명의 거주자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소득세법」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를 받은 사람이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순으로 우선권을 가집니다.
인적공제 중복 신청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공제자 협의: 동생과 사전에 협의하여 누가 공제를 받을지 결정하고 중복 신청 여부 점검
- 소득 요건 확인: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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