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세대원인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대주 본인이 무주택자라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요건인 무주택 세대는 세대주뿐만 아니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님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때 세대의 범위는 거주자와 배우자, 그리고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보유하면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서울에서 세대주로 등록된 근로자가 고향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합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부모님이 지방 소형 주택 1채 소유 및 동일 세대 거주 | 불가 | 주택 가액과 관계없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면 무주택 세대 제외 |
|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나 주소지가 달라 별도 세대를 구성 | 가능 | 주소지가 다른 부모님은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음 |
내 상황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세대원 구성 확인: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부모님이 동일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주택 여부 점검: 부모님 소유 건축물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점검합니다.
- 세대 분리 검토: 12월 31일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하므로 연말 이전에 세대 분리 여부를 검토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세대를 합치기 전 소득공제 자격 유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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