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동일한 부양가족은 한 명의 거주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전체 공제액 합계가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중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동일한 부양가족은 한 명의 거주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전체 공제액 합계가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기본공제합니다. 세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